중국의 한국인 마약범 사형집행에 대해
-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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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-10-30 00:00:00
- 조회수
- 5734
- 작성자
- 정**
중국 정부가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국 인 신모씨
를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없이 사형한 사실이 뒤 늦게
알려 졌다.
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재
판을 받고 처형당한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. 중국 정부
는 앞서 사형언도 사실조차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았으
며, 다른 한국인 공범 정모씨는 재판 중 신병으로 사
망했다. 중극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\"외국인 사망시
해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\"는 \'영사관계에 대한 빈
협약 37조 A항\'을 위반한것으로, 우리 정부의 대응이
주목된다.
정부는 강력 대응할것이라고 했다, 그리고 외교부는
27일 중국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지난 97년 9우러
체포된 한국인 신씨가 지난달 97년 9월 체포된 한국
인 신씨가 지난달 25일 사형됐으며, 공범인 박모씨 그
리고 정모씨는 무기징역과 징역 10년형을 받아서 복역
중인 사실을 알렸다.
위에서 말했든이 이것은 \'영사관계에 대한 빈협약 37
조 A항\'을 위반 한것으로 중국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
된다. 우리 나라 같은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와 달리
중국은 있다. 지금 중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
다는것은 이해 하나 다른 나라의 국민을 사형한것에
대해 나는 매우 불쾌하다. 우리 나라는 평화적으로 이
번 사건을 결말 시켰으면 한다.